‘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선정되면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3년 단위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검증한다.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2년 △임신·육아기 단축근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남성 직원들도 제도를 활용해 출산과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돕고, 포스코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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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스코 외 4개 그룹사 △포스코케미칼 △포스코O&M △엔투비 △포스코휴먼스가 재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년 내 신규·재인증을 획득한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플랜텍까지 포함하면 총 17개사가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려 그룹 차원의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셈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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