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초고위험상품인 ETN을 신탁상품에 편입해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파생상품에 대한 제재안인 만큼 우리은행, 하나은행 DLF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관련 하나은행, 검사국 진술 설명 등을 청취한 결과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심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양매도ETN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관련직원 2명은 견책징계가 의결됐다.
양매도 ETN은 콜옵션,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고 코스피 200지수가 한달 안에 5% 오르거나 5% 떨어지지 않으면 일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 상품을 신탁상품에 편입해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중위험 상품으로 판매하고 상품설명서도 고객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의원이 하나은행 양매도ETN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하나은행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