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밥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 사례 20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 입찰 자격까지 박탈됐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도 받을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번 국토부 조치에 따라 현대건설은 최근 심혈을 기울였던 강북 지역 재개발 단지 2곳에서 모두 입찰 자격을 상실했다. 26일 국토부 결정으로 입찰 자격을 박탈한 한남 3구역을 비롯해 지난달 26일 갈현 1구역 입찰 자격도 박탈됐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갈현·한남 3구역에서 입찰 자격을 상실한 이유는 ‘과다 공약’이 꼽힌다. 현대건설은 이들 사업장에 감정가액보다 높은 이주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보증 이주비를 통해 일부 조합원들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갈현 1구역에는 2억6000만원, 한남 3구역은 5억원이 최저 보증 이주비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두 사업장 모두 2억6000만원, 5억원보다 낮은 감정가액이 책정될 전용면적이 많다”며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 보증 규모는 감정가액 차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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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건설은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소송을 진행한다”며 “지난 26일 대의원회 가결 안건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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