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 결과 현행 법령 위밥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 사례 20여건에 대한 수사를 받는 것은 물론 입찰 자격까지 박탈됐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2년간 도시정비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도 받을 가능성이 발생했다.
당시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 보증금 1000억원 몰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대의원회는 현대건설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을 가결했다.
현대건설이 갈현·한남 3구역에서 입찰 자격을 상실한 이유는 ‘과다 공약’이 꼽힌다. 현대건설은 이들 사업장에 감정가액보다 높은 이주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 보증 이주비를 통해 일부 조합원들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갈현 1구역에는 2억6000만원, 한남 3구역은 5억원이 최저 보증 이주비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다 공약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있었던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가 현재 재건축·재개발 풍토를 촉발시켰다”며 “당시 수주전에 붙었던 현대건설, GS건설 모두 경쟁하듯 과다 공약을 냈지만 결국 시공사가 선정돼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과열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소송을 진행한다”며 “지난 26일 대의원회 가결 안건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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