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포 1단지 발전위원회는 해당 입주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대건설이 반포 1단지에서 부정한 공약들이 갈현 1구역과 한남 3구역에는 제시됐다며 이날 현대건설 본사에 항의하자는 뜻을 최근에 전달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반포 1단지 수주전 당시 미국 HKS 설계, 불법 보피 주방기구 등을 무상으로 해준다며 공사비에 포함시켜 국토부 감사에 적발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반포 1단지 입주민들에게 무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포 1단지는 어렵지만 갈현 1구역, 한남 3구역에는 가능한 이유를 묻기 위해 현대건설 본사에 오늘(2일) 항의 방문하자”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2017년 9월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 확보전 당시 현대건설은 7000만원 무상 이주비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해당 공약 진행을 중단시킨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대안 공약은 나온바가 없다고 반포 1단지 입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달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를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가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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