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방통위는 넷플릭스에 오는 27일까지 망 사용료 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가 본사에 우리나라 방통위의 중재신청 사항을 전달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27일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80일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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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갈등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로 꼽혔다. 통신사는 글로벌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역차별을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으로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망 사용료 갈등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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