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올해 총 62개 사업자의 75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지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넷플릭스는 이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한 일에서 드러난 것이다.
현재, 국내 법에 따르면 청소년관람불가(청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방통위는 예산 부족을 이유 삼으며 예산에 따라 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집계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면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변을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 요청이 있다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겠다고 방통위에도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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