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워크프론티어점에서 주관하는 2019 세테크 전략세미나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관련 사항 안내와 효과적인 대비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과세형평 제고를 목적으로 최근 몇 년간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 왔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유예기간 적용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 등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세제 이슈가 많다”며 “한 종목에 대량으로 주식을 갖고 있거나, 해외주식 거래가 잦은 투자자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좌석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세미나 참여를 원할 경우 사전신청이 필요하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유진투자증권 위워크프론티어점으로 하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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