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11월 13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은행-강북삼성병원 업무 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이내훈 부행장(왼쪽)과 강북삼성병원 신준호 본부장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 사진= 신한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한은행이 환자 대신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 대리인이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다.
또 즉시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으로 운용해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출시에 맞춰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가입자 대상으로 건강검진 할인 및 특별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에는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 비용에 대해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세무와 상속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병원비를 준비하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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