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7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다만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됐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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