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6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 업권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대상, 규제비율,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예대율 규제는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말 기준 69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저축은행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정비했다.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PF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30%, 대부업 15%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며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며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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