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의 원활한 시장진입과 사업화 성공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기업 우대보증’을 8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보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기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우대보증을 시행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 제품·서비스의 조기 시장출시와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기업으로 규제 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기보는 R&D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대보증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