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는‘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에 LG화학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LG화학 측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대상 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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