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SK이노베이션이 28일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분리막 소송 관련 합의서 원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과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과 같은 특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보기SK이노베이션 측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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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주장이다.
LG화학 측은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대상 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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