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압수물 분석은 마무리 단계이며,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과 채용 담당 직원 등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1차 압수수색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에 진행됐으며, 2차 압수수색은 1차 장소에 서산공장을 추가한 채 진행됐다.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구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지난 5월 산업기술유출 방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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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약속도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장 소송 결과는 LG화학이 제기한 미국 ITC 예비 판결이 내년 6월, 최종 판결은 같은해 11월께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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