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가 급증한 반면 상품 특성상 소비자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저·무해지환급형 보험 상품에 대해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인해 2019년 정무위 국감에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발표(‘19.8.2)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 중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방침도 함께 마련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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