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내년 4월로 예정됐던 관련 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12월에 조기 시행하며,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보험업계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인해 2019년 정무위 국감에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당국은 우선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 중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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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측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全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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