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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Q&A]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유리한가, 불리한가

기사입력 : 2019-06-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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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최근에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 빠르게 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보험료를 모두 다 내기 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한푼도 없거나 있어도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 빠르게 는다고 합니다. 2018년도 가입현황을 보면요. 2016년에 비해서 초회보험료가 3.6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느는 이유는 이 보험의 특징이 중간에 찾으면 불리하지만 계약기간까지 보험료만 다 내면 적은 보험료로 해지환급금은 일반보험과 똑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겁니다.

2. 설명을 들으면 유리한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받는 금액이 똑 같다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렇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일반보험료에 비해서 21.9%정도 낮다는 거지요. 그 대신 보험료를 다 납입하기 전에는 해지할 때 한 푼도 못 받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찾을 때 일반보험보다 50% 적게 받는 상품도 있는데 이보험의 보험료는 겨우 9.8% 할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다 못 낼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료가 싸다고 가입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이런 보험상품들은 어떤 보험이 있나요?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그리고 암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어서 보통 20년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는 향후 본인의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서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따져 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 유지현황을 보면요. 매년 보험계약이 4%정도 해지된다고 가정할 때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 유지율은 66.5%이고요. 2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은 44.2%밖에 안 됩니다. 다 불입하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뜻은 적은 보험료로 가입한 사람의 절반이상은 중간에 해지하면 불입한 보험료를 한 푼도 못 받거나 받아도 일반보험보다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니까 적은 보험료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구체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 어는 정도 차이가 나나요?

40세 남성이 20년납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인데요. 일반보험은 월 보험료가 265천원입니다. 10년간 불입하면 불입금이 3180만원이 되지요. 그렇지만 만일 10년만에 중도 해지를 한다면 25백만원만 받으니까 6백만원 정도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무해지환급금보험은 10년간 불입은 24백만원을 했지만, 중도해지시 한푼도 못 받으니까 24백만원이 손해이지요. 따라서 보험료가 싸다는 것에 현혹돼서 가입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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