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보험료를 모두 다 내기 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 한푼도 없거나 있어도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이 빠르게 는다고 합니다. 2018년도 가입현황을 보면요. 2016년에 비해서 초회보험료가 3.6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느는 이유는 이 보험의 특징이 중간에 찾으면 불리하지만 계약기간까지 보험료만 다 내면 적은 보험료로 해지환급금은 일반보험과 똑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겁니다.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받는 금액이 똑 같다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렇지만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일반보험료에 비해서 21.9%정도 낮다는 거지요. 그 대신 보험료를 다 납입하기 전에는 해지할 때 한 푼도 못 받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찾을 때 일반보험보다 50% 적게 받는 상품도 있는데 이보험의 보험료는 겨우 9.8% 할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다 못 낼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료가 싸다고 가입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이런 보험상품들은 어떤 보험이 있나요?
4. 구체적인 금액으로 비교하면 어는 정도 차이가 나나요?
40세 남성이 20년납으로 사망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인데요. 일반보험은 월 보험료가 265천원입니다. 10년간 불입하면 불입금이 3180만원이 되지요. 그렇지만 만일 10년만에 중도 해지를 한다면 25백만원만 받으니까 6백만원 정도 적게 받습니다. 그런데 무해지환급금보험은 10년간 불입은 24백만원을 했지만, 중도해지시 한푼도 못 받으니까 24백만원이 손해이지요. 따라서 보험료가 싸다는 것에 현혹돼서 가입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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