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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뉴스심의위 16개 매체 허위사실 기재 적발 하반기 평가 22일 접수 시작

기사입력 : 2019-10-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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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허위사실 기재 적발, 해당 매체 당해 신청 무효 처리
매년 2회 심사 실시, 22일부터 11월 4일 2주간 심사 진행

[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으며 16개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 조치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 상반기에 통과한 합격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검증하였고, 이중 뉴스스탠드 1개, 뉴스검색 15개 매체가 타 매체 기사를 바이라인만 바꿔 자체 기사로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제 10조 6항 ‘뉴스제휴를 위해 제출된 자료에 의도적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회차에서 해당 매체의 신청은 무효 처리한다’는 기준에 따라 신청을 취소했다.

심사 규정에 자체기사는 ▲언론사가 직접 기획하고, 취재해 생산한 기사, ▲정부 및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보도 자료, 타매체기사, SNS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 직접 분석 및 추가 취재∙평가∙비교∙의견 등을 담아 재생산한 기사로 정의되어 있다.

이율 심의위원회 입점소위 위원장은 “제휴 통과 최종 심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뉴스제휴평가 절차를 악용하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에 임하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매체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는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가 22일에 접수를 시작한다고 알렸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년 2회 실시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청은 오는 22일 0시부터 내달 4일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재입점 심사 주기 규정도 개정됐다. 허위사실 기재로 신청이 무효처리된 매체는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 신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매체는 계약해지일 또는 제휴 영역 변경일로부터 1년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다음 회차 뉴스 제휴 심사시 신청할 수 있었으나, 개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와 같이 변경했다.

이 외에 ▲악성코드 탐지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상태가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데드링크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월간 기사 송고량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규정>에 명기한 기사 생산량에 미치지 못한 달이 연간 2회를 초과한 경우, ▲제휴를위하여 필요한 서류(동의서 또는 계약서 등)를 제출 하지않은 경우 계약해지 일로부터 일(1)년 간 제휴 신청 할 수 없다는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1021일로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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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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