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메디톡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외서 판매되고 있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품 상당 수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앞서 식약처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회사에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일부 메디톡스의 공장에서 수거한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에서는 품질에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습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다른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과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완제품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