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KEB하나은행 '인생동반자신탁' 출시 / 사진= KEB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을 출시했다.
KEB하나은행은 16일 최근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 해결을 위해 이같은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초고령화, 이혼 및 재혼 증가, 황혼이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의 법정상속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생전에 손님의 니즈에 맞춰 미리 설계가 가능해진다.
일례로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인생동반자신탁’을 통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은인, 오랜 벗, 생명의 은인,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전통 신탁명가로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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