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1/3을 차지하고, 건수도 최대를 기록했단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고령자의 이혼 건수나 이혼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행적으로 황혼이혼을 ‘동거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황혼이혼을 ‘동기기간 20년 이상’에서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이혼’으로 새롭게 정의한 결과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의 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실제로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은 14.7%로 이전 33.4%보다 18.7%p 감소했다. 또 구 기준으로 치면 이혼 연령이 부부 모두 50대로 황혼이혼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황혼이혼은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의 14.7%를 차지했다. 이혼율은 1000명당 3.3건 수준이다. 다만, 황혼이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현정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혼인과 이혼 경향이 변해 동거기간보단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새로운 기준을 통해 오해 없이 황혼이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