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7일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게 받은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정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시정권고를 받은 제품 하자에 대한 리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현대차그룹(현대, 기아자동차)이 11.11%로 그룹 중 그나마 가장 높은 리콜이행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LG그룹(LG전자)이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이 6.87%를 이어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이 1.55%를 기록했다.
이어 정 의원은 리콜을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법 개정 이전에 피해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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