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금융위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전문가 원소속 기관을 보면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협회를 망라하고 있다.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김선동 의원측 주장이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선동 의원은 근본적으로 소속직원을 1년~2년 기간동안 금융위로 파견을 보내다 보니 원소속 기관의 업무공백이 상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민간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차치하고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원소속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금융위와 관련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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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이 장기화되는 경우 원소속 기관 인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는 파견인력을 2016년 74명에서 2019년 현재 41명으로 45%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나, 여전히 많은 인력들이 금융위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다고 했다.
김선동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 중에선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과장급이 원래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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