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금융위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파견근무 직원 업무를 살펴보면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 자료 분석, 외신 자료 분석, 보험상품 요율분석,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금융투자회사 관련 제도정비, 투자자보호 업무, 자본시장 관련 모니터링 및 적기대응 방안 분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 등 금융위에 해야 하는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게 김선동 의원측 주장이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장급 이상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4급 직원 112명, 3급 직원 96명, 5급 직원 28명 등 실무자급 위주라는 점도 지적했다.
파견이 장기화되는 경우 원소속 기관 인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반영해 금융위는 파견인력을 2016년 74명에서 2019년 현재 41명으로 45%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나, 여전히 많은 인력들이 금융위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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