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전력이 ‘정부가 대선 전에 한전공대 개교를 맞추려고 편법 일삼는다’는 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 불법이어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법으로 인허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은 “교육부가 지난 6월 25일에 ‘신설 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 하도록 이미 입법예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연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한전공대와 같은 신설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공표시기 조정이 필요함을 기본계획 내 교육부 지원 요청사항으로 7월 10일 의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공대의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시공·설립인가·개교까지 통상 82개월이 걸려 2026년에야 개교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전은 “당초부터 단계별 캠퍼스 건축을 통한 2022년 1단계 준공 및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공대는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조속한 개교의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2023년에 150.3% 급증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의 재무실적은 다양한 대내·외 변수에 따라 변동된다고 밝혔다.
한전은 “경영성과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유틸리티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 2019 상반기, 글로벌 유틸리티 연결기준과 부채비율. /자료=한전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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