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5세 고령자 B씨는 DLF, ELF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은행 직원이 임의로 3년간 거래경험이 있는 것으로 투자성향을 왜곡해 상품에 가입했다. 며칠 후 B씨가 상품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으나 상품내용이나 투자위험을 다시 설명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 조치를 받지 못한채 계약이 확정됐다. 결국 이 상품은 13%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DLF 판매 과정을 조사한 결과, 서류 상 불완전판매 정황이 전체 중 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검사 결과인 만큼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다.
금감원이 1일 발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DLF 투자자는 1~2억원 미만 투자자가 59.5%로 가장 많았다. 투자자 중 54.7%는 DLF·ELF 투자경험이 없었으며,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가입자도 14.9%였다.
설명의무 위반에서는 투자자 확인서상 자필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기재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거나 대필을 기재, 고객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펀드를 개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됐다.
투자자 성향과 판매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투자자가 투자성향 설문항목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직원이 임의로 전산에 입력하거나 투자자 성향 분석 시 고객이 체크한 내용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도 발견됐다.
무자격 직원이 상품을 설명하고 유자격 직원은 서류작성만 수행하거나 무자격 직원이 판매과정을 녹취했다가 유자격 직원이 다시 녹취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판매 절차 정황이 발견됐다.
고령투자자 상품가입시 관리책임자 사전 확인 누락, 고령투자자 보호 확신서상 투자자 서명 누락 등 고령 투자자 보호 절차도 위반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DLF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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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하나은행장도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손님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손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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