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 가량의 DLF가 팔린 가운데 금융회사들은 DLF에 따른 리스크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익을 더했다.
업권 별로 보면 상품설계 및 헤지를 하는 외국계IB가 3.43%(이하 6개월 기준)로 가장 큰 수수료를 챙겼다. 펀드 판매 은행은 1.00%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펀드에 편입할 DLS(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증권회사는 0.39%, 펀드 운용 자산운용사는 0.11% 수수료를 챙겼다.
외국계 IB는 DLS 헤지 대가로 평균 3%가 넘는 수수료를 수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계IB는 증권사와 DLS 헤지계약으로 손실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독일국채 선물(장내시장) 등을 통해 재차 헤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는 DLS를 발행하는 대가로 평균 0.39%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했고, 자산운용사는 DLF 설정과 운용의 대가로 평균 0.11%의 운용수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이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는 점도 밝혔다.
또 증권사의 경우 외국계 IB와 백투백헤지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수료 수익을 더했다. 금감원은 "외국계 IB와 협의 과정에서 증권사가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고 그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DLF 상품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은행의 요청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도 관심이 모였다.
금감원은 외국계IB는 국내지점 등을 통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소개하고,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은행에 제안하면, 은행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배리어), 손실배수, 약정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해당 조건의 DLS 발행을 요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규 사항 등에 대해 법리검토 등으로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분쟁 조정 관련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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