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이 서울경찰청과 협업하여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KB Young Youth 적금' 가입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에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우대이율 항목을 신설하게 됐다.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이다.
계약기간 중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연 0.1%p(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상품의 적용이율은 최고 2.90%(계약기간 1년, 우대이율 최대 1.3%p 적용 시)이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1년) 중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의 경우 재예치 불가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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