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후폭풍 걱정과 더불어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그리고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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