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판결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은 2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뇌물액과 그에 따른 횡령액도 더 폭넓게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생겨났다.
이날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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