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건설 관계자는 ‘3.3㎡당 분양가 5100만원 달성 공약’에 대해서 “아직 실제 분양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 사이 실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답했다.
현대건설 측은 “현재 관리처분인가 무효 소송과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착공 및 분양 지연 원인으로 분양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중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 일원화’ 항목이 반포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처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를 감안했다”며 규제를 강화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수익 감소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발표된 재건축 조합에 대한 규제로 시장 상황 위축 시기를 당분간 관망하는 게 사태 정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착공이 늦어져 발생할 수밖에 없는 높은 손실을 감수하고 재건축을 할 유인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현대건설은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과 계속된 정부 규제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는 해외수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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