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했으며, SKT 통신서비스 의무화를 금지했다.
SKT와 CAP는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20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양사는 이번 승인으로 유료 가입자 950만의 ‘옥수수’와 350만의 ‘푹(pooq)’이 결합한 통합법인 ‘웨이브(wavve)’를 내달 9월 공식 출범하게 됐다.
‘옥수수’는 SKT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 명을 기록했으며 ‘푹(pooq)’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CAP를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2018년 MAU는 약 85만 명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강력한 콘텐츠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도 발생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전국 유료구독형 OTT 시장으로 보고, 주요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각각 시장 점유율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간의 수직결합은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OTT는 Over The Top의 약자로, 범용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서비스로 ‘옥수수’, ‘푹(pooq)’, ‘티빙’, ‘넷플릭스’ 등이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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