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통3사가 갤럭시 노트 10 5G의 사전예약을 개시한 가운데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현재 공식 판매일까지 아직 7일 남아 있는 갤럭시 노트 10 5G의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 공시 40∼45만원 수준으로 이통 3사 모두 실구매가는 70만원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통 3사는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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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관계자는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불법 영업의 폐단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와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 등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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