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달 11만 원 이상이며, 체납시 의료비 전액이 본인 부담으로 돌아간다.
기존에는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본인 필요에 의해 선택할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외국인들이 건보를 통해 국내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의료관광’ 등의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보 재정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로 한 해 3000억 원 이상의 건보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 중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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