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모집수수료를 개편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금융위 보험업법 개선안을 놓고 보험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일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험 사업비 및 수수료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과열경쟁 체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년 사업비 증강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늘어난 사업비는 곧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설계사들이 더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소비자를 위한 상품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잉 권유에 나서는 등 설계현장의 폐단도 심각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FRS17를 포함해 업계에 험난한 이슈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이번 중재는 모처럼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평하는 한편, “앞으로는 과도한 사업비 경쟁이 아닌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반면 수수료 인하로 직격탄을 맞게 될 설계사들 및 GA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A씨는 “보험사들이 영업 불황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체감하는 것은 현장에서 뛰는 설계사들”이라며, “어려운 것은 모두 똑같은데 현장에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시기나 파급효과가 아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NH투자증권 정준섭 애널리스트는 “모집수수료 한도 정책 시행 시기가 2020년이 아닌 2021년이라는 점과 2차년도 이후 사업비 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짚으며, “사업비 체계 개선의 경우 내년 4월부터 신계약비 재원이 축소되는 만큼 신계약 경쟁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보험료 인하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책에 따른 보험사 실익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KB증권 이남석·유승창 애널리스트 또한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보험상품 사업비 부가와 모집질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손해보험업종의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며, “모집수수료 관련 제도 시행 이전인 2020년까지 정책 시행에 기댄 경쟁 강도 완화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신계약 점유율 확보를 두고 손해보험사의 과당 경쟁이 지속된다면 2020년 실적 개선 또한 낙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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