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크린랲 본사는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크린랲은 본사가 쿠팡에 직접 납품을 한 게 아니며, 대리점을 거쳐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쿠팡 측은 지난 3월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리점 발주를 중단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쿠팡의 이같은 조건 변경을 두고 크린랲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직거래를 요구한 것은 지난 3월 한 번이 아니란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크린랲 본사에 지난 수년 간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계속 거절당했다"며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또한 크린랲 대리점과 합의해 발주를 중단한 것이며, 이후 대리점이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크린랲이 '소상공인 보호'를 주장하는 것과는 사실이 다르단 입장이다.
쿠팡이 공정위 신고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경쟁사인 위메프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공급사인 LG생활건강 등이 쿠팡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1983년 창립한 크린랲은 국내 최초로 인체에 무해한 포장랩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다. 식품 포장랩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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