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쿠팡은 공식자료를 통해 공급업체인 LG생활건강·경쟁업체인 위메프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해명했다. LG생활건강과 위메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지난 5일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쿠팡이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는 LG생활건강 측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해당 건은 쿠팡이 주문 취소 의사를 밝힌 3일 뒤,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약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당사로 임의 발송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상품 판매장려금 등 부당한 비용이 아닌 광고비"라며 "이미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었고 정당한 요구를 한 것. 배타적 거래 또한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LG생활건강 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쿠팡이 업계 최저가를 지향하며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란 입장이다. 쿠팡은 "고객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쿠팡은 중간 유통업자 없는 공급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하며, 대량 주문으로 낮은 단가를 요청한다. 공급업체는 이 협상에서 더 비싼 값을 요구하고, 쿠팡은 고객을 위해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한다"면서 "이 협상은 잘잘못을 가릴 일이 아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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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은 "위메프는 쿠팡과 직접 거래 관계도 없는 위치에서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뒤 이제는 언론을 상대로도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공급사에게 경쟁채널 판매중단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공급사들이 가격 보호를 위해 쿠팡에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오히려 위메프가 '가격은 위메프, 배송은 쿠팡'이라며 자사 광고에 쿠팡의 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위메프는 쿠팡의 인지도를 자사 광고에 부당하게 활용했다"며 "쿠팡은 수십 수백 개 수준의 상품에 할인쿠폰을 붙이는 경쟁사들과 달리 '진정한 최저가'를 지향한다. 위메프는 8850원의 쿠팡 상품보다 9900원의 위메프 상품이 싸다고 잘못 광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쿠팡맨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가 설립됨에 따라 쿠팡의 공식 노조가 출범했다. 쿠팡 측은 "최근 노조가 협상장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벌이며 협상을 중단시켰다"며 "이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비난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단체교섭 재개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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