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쿠팡은 공식자료를 통해 공급업체인 LG생활건강·경쟁업체인 위메프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해명했다. LG생활건강과 위메프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LG생활건강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갑'의 위치는 쿠팡이 아닌 LG생활건강이라는 설명이다. 쿠팡은 "LG생활건강의 작년 매출 6조7000억원 가운데 쿠팡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단 1%대에 불과하다"면서 "LG는 쿠팡이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LG생활건강이 이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쿠팡이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는 LG생활건강 측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해당 건은 쿠팡이 주문 취소 의사를 밝힌 3일 뒤, LG생활건강이 발주 취소를 인식하고도 약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당사로 임의 발송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상품 판매장려금 등 부당한 비용이 아닌 광고비"라며 "이미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었고 정당한 요구를 한 것. 배타적 거래 또한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위메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해왔다.
쿠팡 측은 "위메프는 쿠팡과 직접 거래 관계도 없는 위치에서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뒤 이제는 언론을 상대로도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은 공급사에게 경쟁채널 판매중단을 초래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있다"며 "공급사들이 가격 보호를 위해 쿠팡에 가격을 올려 달라는 경우는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쿠팡맨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가 설립됨에 따라 쿠팡의 공식 노조가 출범했다. 쿠팡 측은 "최근 노조가 협상장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벌이며 협상을 중단시켰다"며 "이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비난하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은 "단체교섭 재개 및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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