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을 반품하거나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쿠팡이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쿠팡은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로부터도 공정위에 제소됐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음식점들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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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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