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광장, 도로, 학교)로 20년 넘게 지정만 해놓은 경우, 이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공원용지로 묶인 토지는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개발도 할 수 없었는데요. 내년 7월 이후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사라지면서 투자가치 또한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 그럼 여력이 된다면, 제도가 시행되기 되도록 많은 토지를 사두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토지는 비오톱(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이나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다 해도 그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무조건 땅값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토지에 이중삼중의 규제가 없어야 합니다. 즉, 땅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래가치는 물론이고,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입지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개발호재와 맞물려 도시공원 해제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토지를 제외하고도 주변에 공원이 많고, 도시공원 해제 조건을 갖췄다면 개발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지하철이 연장되거나 신설역이 생긴다면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더 높은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 주변에 어떤 개발호재가 있는지도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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