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으로 신고한 경우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실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에 이어 판매장려금 60만~90만원을 유통망에 제공해 공짜폰이나 현금을 반환해주는 페이백 현상이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스스로도 불법보조금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하지만 고발당한 두 회사 내부적으로는 LG유플러스의 고발에 대한 반발 정서와 자신감이 혼재돼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경쟁사 한 관계자는 “관련 조사는 3사 모두 이뤄질테니 조사에 성실히 임해 처분을 제대로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쟁사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경고 받은 횟수는 LG유플러스가 더 많고 이번처럼 치고 빠지는 것이 처음도 아니어서 황당함을 느낀 직원들이 적지 않다”며 “조사를 받으면 밑질 것도 없다는 정서가(내부 직원들 사이에) 깔려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실태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위기의 만성화’ LG화학, 시나브로 Z스코어 0.98 추락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1622585103680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