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결제원은 23일 금결원 이사회에서 '오픈뱅킹 구축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오는 10월 은행권에서 시범 실시 후 12월에는 핀테크 기업을 포함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 가동외면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는 앱 하나로 모든 계좌에서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용을 원하는 기관은 은행 또는 일정자격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면 누구나 금결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결원에 사전신청을 접수한 이용기관은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이용기관 보안점검 및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 점검, 이용계약 체결의 단계를 거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용기관 보안 점검은 이용적합성 심사 및 승인이 완료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 전이라도 금융보안원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이용기관 수수료는 참가은행 간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로 구분되는데, API 처리대행비용 조정은 오는 9월중 금결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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