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5일 오후3시 6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이번부터 공시되기 시작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이전 기준 코픽스보다 0.03%p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의 COFIX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가 포함된다.
신 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COFIX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 코픽스와 병행해 산출‧공시할 예정이다.
기존의 대출자 중에서도 신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환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대부분 은행이 7월 중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상품 이용 방법, 출시 시기는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 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