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행장 임명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성격으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외부인사가 행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으나 조준희, 권선주, 김도진닫기김도진기사 모아보기 3명의 자행 출신이 행장으로 발탁되면서 내부 출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노조는 직원이 원하는 행장 조건, 내부 평가 등이 반영되어야 적임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행장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노조가 만들 수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 행장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금 구성하는건 적절치 않다"라며 "정해진건 없으며 직원 의견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7월 중순 인사 이후 논의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외부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낙하산 인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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