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기업은행 노조가 은행장 임명 시 직원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자행출신 행장이 3명 가량 배출된 만큼 함께 일한 직원 평가도 반영되어야 적합한 행장을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행장 임명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시중은행 행추위 처럼 내부에 기구가 있지 않고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만 행장이 선출돼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며 "직원들이 행장 임명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기업은행은 국책은행 성격으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외부인사가 행장을 맡은 경우가 많았으나 조준희, 권선주,
김도진닫기
김도진기사 모아보기 3명의 자행 출신이 행장으로 발탁되면서 내부 출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노조는 직원이 원하는 행장 조건, 내부 평가 등이 반영되어야 적임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과거 노조 사례로 내부 행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행장추천위원회는 정관상 노조가 만들 수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 행장 임기가 5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지금 구성하는건 적절치 않다"라며 "정해진건 없으며 직원 의견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7월 중순 인사 이후 논의해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외부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낙하산 인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직원 의견 반영은 낙하산 인사 우려로 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