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전한 바에 따르면 필수로 바뀐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처분은 이십만 원에서 백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로 확인됐다.
정확한 등록 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며 반려묘는 현재 선택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늘어나는 반려동물로 인해 등록제가 필수로 전환된 상황에서 일부 반려인은 동물 체내에 삽입되는 인식칩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상에 인식칩 삽입으로 질병이 생겼다는 사례를 확인되고 있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전문가들은 부작용 발생이 지극히 낮은 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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