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판매점이 이동통신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이유로 종이계약서를 통해 가입, 변경, 해지 등이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끝없이 이어졌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판매점이 아닌 대리점과 이동통신 그룹 간에는 2015년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한편 방통위 측은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이동통신 시장에서 종이계약서가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완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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