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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현대차증권 CERCG ABCP 소송 2차 변론…‘매매계약’ 여부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19-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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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ERCG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CERCG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영증권과 현대차증권의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관한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신영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ABCP 거래를 담당했던 현대차증권과 신영증권 측 실무자, 변호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신영증권은 작년 7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금정 제12차 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 오버시즈캐피탈이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 채권이 만기 상환되지 않았다.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상환유예기간)까지 원리금이 들어오지 않아 이 채권은 디폴트가 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CERCG 보증으로 발행된 1645억원 규모의 ABCP까지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동반 채무불이행)에 빠졌다. 해당 채권을 매입한 증권사는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해당 ABCP 판매를 주선했고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물량을 재인수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으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사설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실무자 간 수요 협의 차원에서 일부 대화가 오고 간 것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수차례 매매계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신영증권 실무자는 “해당 ABCP를 현대차증권 외에 다른 회사에 팔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반면 현대차증권 실무자는 “(신영증권이 매입한 ABCP를) 매수하거나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업계에서는 채권중개 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채권거래전용 시스템인 케이본드(K-Bond)를 실무자 간 공식 채널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장외 시장에서는 케이본드 외에도 사설 메신저나 유선전화·휴대폰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신영증권 측 변호인은 “케이본드에 메신저 기능이 있으나 모바일 지원이 되지 않고 사용장소에 제약이 있다. 특히 기업어음은 장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채권이나 달리 밤늦게 거래가 성사되기도 한다”며 “케이본드는 소속 부서 등을 명확히 지정해 회사가 바뀌면 기존 내용 볼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안타증권도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150억원 규모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반대로 현대차증권은 부산은행을 상대로 450억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영증권 측 변호인은 유안타증권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현대차증권이 부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용을, 현대차증권 측 변호인은 현대차증권의 텔레그램 사용 관련 내부규정을 각각 증거로 신청했다.

이날 변론은 3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오는 8월 30일 오전 10시 20분 3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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