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금)은 관련 ABCP(금정제12차) 만기일이자 1차 변론기일이었으나 신영증권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CERCG 관련 ABCP 소송에서 신영증권 법률대리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변호사가 약속을 하고 깜빡한 경우여서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인사는 "법률대리인이 변론 기일에 불출석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다만 두 번 연속 불출석할 경우 문제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금정제12차주식회사(SPC)가 발행한 이 ABCP는 디폴트가 이미 예견됐었다. 지난 5월 11일 CERCG의 다른 자회사인 CERCG Overseas Capital이 5월 11일 만기인 달러채권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서 이미 크로스 디폴트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엔 중국 CERCG와 국내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간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ABCP 발행을 담당했던 한화증권과 이 ABCP를 매입한 증권사, 그리고 매입 증권사들 간의 갈등도 증폭돼 있다.
신영증권은 지난 7월 23일 현대차증권에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후 11월 9일 ABCP 만기와 1차 변론기일을 맞았으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담당 변호사가 나오지 않은 것이다. 현대차증권은 법률대리인으로 로펌 율촌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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