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Lab)을 신설한다. FDS 랩은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시키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FDS Lab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 5명 내외로 구성돼 7월초 출범할 예정이다.
딥 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AI(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도 빠르면 7월말 도입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I 전문업체와 협업해 ‘피싱(Phising) 방지 앱’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구성해 6월말부터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는 ICT(정보통신기술) 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돼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이달 10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 측은 올해 1~5월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하루에 100만원, ATM(자동화기기)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하루에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신한은행은 8월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현수막, 포스터, 안내장 등을 활용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함께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없이 전화끊GO 해당기관에 확인하GO)’를 고객들에게 알린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된 직원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피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하고 추가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원들의 관련 업무 역량도 높여갈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될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객장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배부한 후 직원들에게 피해예방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진옥동 행장은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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