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리스크를 겪어오던 MG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동주)이 결국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피하지 못했다.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 당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금융위는 1달간의 검토를 거쳐 정례회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계획안이 다시 한 번 불승인된다면 MG손보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최고 수위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반대로 MG손보의 계획안이 승인되고, 기간 안에 자본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적기 시정조치가 해제될 여지도 남아있다.
앞서 MG손보는 5월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자본확충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3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일각에서는 MG손보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 확약이 이뤄진 상태고 6월 예상 RBC비율이 130%에 육박해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명령 조치를 피하지 못하며 또 다시 어려운 처지를 이어가게 됐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GP(운용사) 변경을 신청한 점이 자본확충 일정에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기존 자베즈와의 계약만료로 인한 단순 GP 변경 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적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MG손보 관계자는 “영업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6월 RBC비율도 1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영지표가 늘고 있다”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GP 변경만 완료되면 바로 자본확충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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