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MG손해보험은 2달 안에 경영개선 로드맵을 담은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MG손해보험이 금융감독 당국에 계획안을 제출하면, 금융위는 1달간의 검토를 거쳐 정례회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계획안이 다시 한 번 불승인된다면 MG손보는 영업정지를 비롯한 최고 수위의 조치를 받게 된다. 반대로 MG손보의 계획안이 승인되고, 기간 안에 자본확충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적기 시정조치가 해제될 여지도 남아있다.
앞서 이달 중순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사회를 통해 MG손보에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새마을금고의 증자는 JC파트너스나 리치앤코 등 다른 투자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해 자금 투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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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 앞에 모여 MG손해보험의 조속한 대주주적격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MG손보 노조 김동진 지부장은 "중앙회의 운용사 변경 요청이 경영 정상화의 일환이라면 금융위는 이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미봉책이 아닌 MG손해보험의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주주적격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영업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6월 RBC비율도 1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영지표가 늘고 있다”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GP 변경만 완료되면 바로 자본확충을 완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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