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는 당초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우리은행 등의 도움을 받아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 측에 제출했고, 당국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MG손보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우리은행 등의 투자자들과의 막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증자가 지연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낸 상태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MG손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급여력비율이 100%대로 떨어지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권고’와 ‘요구’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MG손보 측은 “증자 계획 자체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막판 조율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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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규정 제68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에 따르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명령 상태에서라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적기시정조치는 종료 또는 유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MG손보의 경영이 개선세에 접어들었고, 단기간 안에 계획안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령’ 조치가 아닌 ‘유예’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방향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영업 호조로 45억 가량의 흑자를 냈으며, 이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흑자 기조”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올해 1분기 지급여력 비율도 자체적으로 110%대로 오르는 등, 자본확충만 이뤄지면 경영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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