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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오늘(26일) 오후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여부 결정…"유예 가능성 기대"

기사입력 : 2019-06-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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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오늘(26일) 오후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여부 결정…"유예 가능성 기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재무건전성 불안으로 금융당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 MG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동주)의 경영개선명령 조치 여부가 오늘(26일) 오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MG손보는 5월까지 이행하기로 했던 자본확충 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3일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조치 시점까지 실제 투자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MG손보는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 확약이 이뤄진 상태고 6월 예상 RBC비율이 130%에 육박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GP(운용사) 변경을 신청한 점은 자본확충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기존 자베즈와의 계약만료로 인한 단순 GP 변경 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MG손보에 대한 실제 투자는 심사 통과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확충 추진 규모가 약 2400억 원에 이르고 여러 투자자가 참여하는 만큼 세부적인 조율에 꽤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면서 다른 외부 투자자들도 투자를 확약해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통과하면 자본확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예상과는 다르게 경영개선명령 처분이 바로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경영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임원 직무집행 정지 등 명령에 대한 조치사항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경영개선명령 처분 시 MG손보는 2개월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금융위는 제출 1개월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가 불승인되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조치를 이행토록 명령받게 된다. 물론 그 사이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그 즉시 적기시정조치가 완전히 해제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영업력 강화 및 수익성 개선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6월 RBC비율도 1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경영지표가 늘고 있다”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GP 변경만 완료되면 바로 자본확충을 완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보험업감독규정에 보험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으로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내부적으로는 유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IB 관계자도 “일부 투자자의 경우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 외에 추가적인 투자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MG손보는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등 각종 경영지표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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