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건전성 위기에 처해있던 MG손해보험이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안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들의 경영 정상화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MG손보 측은 “증자 계획 자체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막판 조율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MG손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권고’와 ‘요구’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규정 제68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에 따르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MG손보의 경영이 개선세에 접어들었고, 단기간 안에 계획안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령’ 조치가 아닌 ‘유예’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방향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명령 조치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이 마중물로서 먼저 증자에 나서 신뢰를 보인다면 외부 투자자들이 따라서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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