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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5월 자본확충 계획안 이행 차질…금융당국 시정 명령 여부 촉각

기사입력 : 2019-05-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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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측 “연기됐을 뿐 증자는 계획대로 진행 중”
1분기 45억 흑자·지급여력비율 110%대 진입 등 긍정적 시그널

MG손해보험, 5월 자본확충 계획안 이행 차질…금융당국 시정 명령 여부 촉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자본건전성 위기에 처해있던 MG손해보험이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안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들의 경영 정상화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MG손보는 당초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우리은행 등의 도움을 받아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 측에 제출했고, 당국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마지막 날인 오늘(31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우리은행 등의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MG손보 측은 “증자 계획 자체는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막판 조율 과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MG손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권고’와 ‘요구’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계획안 이행 실패로 인해 금융당국이 MG손보 측에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경영 지표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움직이는 등 구체적인 계획 이행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므로 명령 조치까지 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규정 제68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에 따르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MG손보의 경영이 개선세에 접어들었고, 단기간 안에 계획안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령’ 조치가 아닌 ‘유예’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방향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영업 호조로 45억 가량의 흑자를 냈으며, 이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흑자 기조”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올해 1분기 지급여력 비율도 자체적으로 110%대로 오르는 등, 자본확충만 이뤄지면 경영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명령 조치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들이 마중물로서 먼저 증자에 나서 신뢰를 보인다면 외부 투자자들이 따라서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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