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는 당초 5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우리은행 등의 도움을 받아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금융당국 측에 제출했고, 당국은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마지막 날인 오늘(31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 우리은행 등의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MG손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권고’와 ‘요구’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계획안 이행 실패로 인해 금융당국이 MG손보 측에 가장 강력한 조치인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가 자체적인 노력으로 경영 지표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움직이는 등 구체적인 계획 이행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므로 명령 조치까지 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MG손보의 경영이 개선세에 접어들었고, 단기간 안에 계획안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명령’ 조치가 아닌 ‘유예’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는 방향의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MG손보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영업 호조로 45억 가량의 흑자를 냈으며, 이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흑자 기조”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올해 1분기 지급여력 비율도 자체적으로 110%대로 오르는 등, 자본확충만 이뤄지면 경영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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