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날 협약식은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 날 체결된 주요 협약으로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난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 원 이상 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다만,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은“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향후 ICT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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